차량 5부제 요일표(1·6, 2·7...) 한눈에 보기: 2026년 최신 제외 대상 및 2부제 차이점


1. 차량 5부제 및 2부제 시행 기준

차량 부제는 자동차 번호판의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차량 5부제: 평일(월~금) 중 하루,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해당하는 날에 운행을 제한합니다.

  • 차량 2부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특수상황 발생 시, 홀수 날에는 홀수 차, 짝수 날에는 짝수 차만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 시행 시간: 보통 오전 07:00 ~ 오후 20:00까지 적용되나, 공공기관 부제의 경우 상시(24시간) 적용되는 곳이 많습니다.

2. 요일별 운행 제한 번호 (5부제 공식)

번호판 끝자리 숫자를 확인하여 아래 요일에는 공공기관 출입 및 도심 운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요일운행 제한 (번호 끝자리)비고
월요일1번, 6번끝자리가 1, 6인 차량 제한
화요일2번, 7번끝자리가 2, 7인 차량 제한
수요일3번, 8번끝자리가 3, 8인 차량 제한
목요일4번, 9번끝자리가 4, 9인 차량 제한
금요일5번, 0번끝자리가 5, 0인 차량 제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LPG, 전기차, 경차 등 부제 제외 대상

모든 차량이 부제에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 환경 친화적 요인이나 생계형 목적에 따라 제외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1. LPG 차량: 과거에는 제외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일반 승용 LPG 차량도 5부제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장애인용이나 국가유공자용 LPG 차량은 제외됩니다.

  2.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는 저공해 1종 차량으로 분류되어 대부분의 부제에서 제외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확인 필수)

  3. 경차: 1,000cc 미만 경차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5부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긴급 및 특수 차량: 소방차, 구급차, 보도용 차량, 외교용 차량, 유아동승 차량(사전 등록 시) 등은 제외됩니다.

4. 위반 시 과태료 및 불이익

부제를 위반하여 운행하거나 단속에 걸릴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공공기관 출입 제한: 부제 위반 차량은 정부 청사, 시청, 구청 등 공공기관 주차장 진입이 원천 차단됩니다.

  • 과태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강제 부제(2부제 등)' 시행 시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조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제 참여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감면이나 주차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므로, 이를 어길 시 해당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하이브리드 차량도 5부제 제외 대상인가요?

2026년 기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를 포함한 일부 저공해 인증 차량은 제외 대상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일반 하이브리드는 지자체나 기관별로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방문 전 해당 기관의 주차 관리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2. 업무용 화물차도 5부제를 지켜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화물차(번호판 80~99번대), 승합차(11인승 이상), 영업용 차량(택시, 용달 등)은 생계형 차량으로 분류되어 차량 5부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은 주로 '개인 승용차'에 한정됩니다.

Q3. 임산부가 탄 차량이나 영유아 카시트 장착 차량은요?

임산부 차량이나 영유아 동승 차량은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부제 제외 차량'으로 사전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 단속 및 출입 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미리 등록하세요.

Q4.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적용되나요?

아니요. 차량 5부제는 원활한 출퇴근 교통 흐름과 평일 대기질 관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주말과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31일이 있는 달의 31일도 부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핵심 요약 (Total Summary)

  1. 요일 확인: 내 차 번호 끝자리가 요일별 제한 숫자(월 1·6, 화 2·7 등)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2. LPG 주의: 일반 LPG 승용차는 이제 5부제 적용 대상입니다. (장애인/유공자용 제외)

  3. 친환경 혜택: 전기차와 수소차는 부제에서 자유롭지만, 하이브리드는 기관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과태료 예방: 미세먼지 비상 발령 시 시행되는 강제 2부제 위반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사전 등록: 영유아, 임산부, 환자 수송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제외 차량 등록을 진행하세요.

댓글 쓰기

0 댓글

신고하기

프로필

이 블로그 검색

이미지alt태그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