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도 5일 유급휴가!" 2026년 신설된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법


2026년 신설된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의 도입 배경

그동안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했을 때, 여성 근로자에게는 회복을 위한 휴가가 부여되었지만 배우자인 남성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법적 휴가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슬픔을 겪는 아내를 돌보기 위해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만 했던 불편함이 컸습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및 모성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를 법정 휴가로 신설했습니다. 이는 남성의 육아 및 돌봄 참여를 제도화하고, 비극적인 상황에서 가정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국가가 급여를 지원하는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1.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기간 및 지급액 (2026년 기준)

신설된 제도는 배우자의 임신 주수에 따라 휴가 기간이 차등 부여되며, 이 기간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임신 주수별 휴가 기간

  • 임신 11주 이내: 3일 (유급)

  • 임신 12주~15주: 5일 (유급)

  • 임신 16주 이상: 5일 (유급)

급여 지급 기준

2026년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가 이 휴가를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250만 원 기준 일할 계산)

  • 지급 주체:

    • 중소기업: 정부(고용보험)가 전액 지원 (3~5일분)

    • 대기업: 최초 3일은 기업이 지급, 초과분(5일일 경우 2일분)에 대해 정부 지원 여부 확인 필요 (2026년 지침 기준)


2. 신청 자격 및 대상자 요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 요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남성 근로자.

  • 사용 기한: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해야 함.

  • 증빙 서류: 배우자의 유산·사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임신 주수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3.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 방법

2026년부터 모든 고용 관련 급여 신청은 [고용24] 사이트로 통합되었습니다.

  1. 휴가 신청: 근로자는 회사에 유산·사산 사실을 알리고 휴가를 신청합니다. (서면 또는 사내 근태 시스템)

  2. 확인서 제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한 후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등록합니다.

  3. 급여 청구: 근로자는 휴가 종료 후 [고용24(work24.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급여를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입금: 고용센터에서 임신 주수와 통상임금을 확인한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4. 기업과 근로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

신설된 제도인 만큼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 거부 시 처벌: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는 법정 권리입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분할 사용 불가: 유산·사산 휴가는 심신 회복을 위한 집중 돌봄이 목적이므로 원칙적으로 연속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연차와 별도: 이 휴가는 법정 유급 휴가이므로 근로자의 개인 연차를 차감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도 휴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2026년 개편안에 따르면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에도 증빙 서류(동거 확인 및 의료기관 서류 등)를 제출하면 동일하게 휴가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인공 유산(낙태)의 경우에도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A2.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허용 범위 내의 인공 임신중절수술인 경우에는 유산 휴가 및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휴가 기간 중 공휴일이 포함되면 어떻게 되나요?

A3. 법정 휴가 기간 계산 시 휴가 중 포함된 공휴일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수 근로일(평일) 기준으로 3일 또는 5일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Q4.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미만이면 급여를 아예 못 받나요?

A4.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회사가 부여해야 하는 '휴가' 자체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 지급 여부는 회사 규정(취업규칙)에 따라 무급 또는 유급으로 결정됩니다.


🚀 2026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핵심 요약

  • 신설 혜택: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편에게도 3~5일의 유급 휴가 부여.

  • 지원 금액: 통상임금의 100% (중소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원).

  • 신청 조건: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발생 후 30일 이내 신청.

  • 필수 서류: 임신 주수가 기재된 의료기관 진단서.

  • 신청 채널: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

  • 가치: 아픔을 겪는 가정이 연차 차감 없이 함께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보장.



댓글 쓰기

0 댓글

신고하기

프로필

이 블로그 검색

이미지alt태그 입력